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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로고 아이콘

정당·후보자 반론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일정한 보도요건(형식·내용·크기 및 횟수 등)을 갖춘 반론 보도를 청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청구 접수시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론보도청구 문의
    말풍선 아이콘 이미지

    02-3299-3806~08

  • E-mail.
    문자 아이콘 이미지

    iendc@iendc.go.kr

  • 찾아오시는 길
    가방 아이콘 이미지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구. 남현동 1064-7번지)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4층 4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