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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로고 아이콘

정당·후보자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는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시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문의
    말풍선 아이콘 이미지

    02-3299-3806~08

  • E-mail.
    문자 아이콘 이미지

    iendc@iendc.go.kr

  • 찾아오시는 길
    가방 아이콘 이미지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72길 23(구. 남현동 1064-7번지)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4층 4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