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가 이용하실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인터넷 언론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선거보도 추천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 선거보도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반유형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에 따라 후보자의 방송출연을 제한하거나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난 저술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이외의 선거운동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보도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시기별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저술활동이나 기획보도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례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등 게재
선거일 전 90일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명 칼럼 게재가 불가하나 ○○○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일 전 20일에 “□□□ 전 대통령님 뜻 따라 대통합으로 △△△ 정권을 끝장냅시다” 라는 제목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는 논평을 게재함. 언론사가 후보자로부터 기고문을 받은 경우, 기고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미확인 보도
특정 행사에 ◇◇◇예비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전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것으로 보도됨.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후보자 행보나 발언을 보도하는 경우, 언론사에서는 기사화하기 전에 반드시 참석여부나 실제 발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