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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 불공정 선거보도 시기제한 위반
시기제한 위반

위반유형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에 따라 후보자의 방송출연을 제한하거나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난 저술을 게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법에서 허용하는 이외의 선거운동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보도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시기별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저술활동이나 기획보도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유형 예시
  • 선거기간 중 특집 기획 보도를 통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경우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①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저술 등을 게재하는 경우 (제8조(시기에 따른 특별제한)②)

사례

  • 01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등 게재

    선거일 전 90일부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명 칼럼 게재가 불가하나 ○○○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일 전 20일에 “□□□ 전 대통령님 뜻 따라 대통합으로 △△△ 정권을 끝장냅시다” 라는 제목의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할 수 있는 논평을 게재함. 언론사가 후보자로부터 기고문을 받은 경우, 기고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사례 2-2
  • 02

    미확인 보도

    특정 행사에 ◇◇◇예비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전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것으로 보도됨.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후보자 행보나 발언을 보도하는 경우, 언론사에서는 기사화하기 전에 반드시 참석여부나 실제 발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사례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