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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 불공정 선거보도 여론조사보도 위반
여론조사보도 위반

위반유형

「공직선거법」은 과학적 조사기법에 의해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된 여론조사 결과만을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성이 없는 표본선정 등 비과학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의 보도는 금지되고 있으며 관련된 공표요건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조사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엄밀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여론을 왜곡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유형 예시
  • 여론조사결과가 표본오차 이내임에도 ‘앞섰다’, ‘승리’, ‘1위’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는 경우 (제5조(여론조사의 보도)③
  •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 조사의 전제 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임의로 적용한 보도 (제5조(여론조사의 보도)④)
  • 정당이나 후보자간 여론조사의 결과를 동영상·그래프·그림·표 등을 이용하여 그 차이를 과장 또는 축소하여 나타낸 보도 (제5조(여론조사의 보도)⑤
  • 피조사자가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는 등 여론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음에도 그 결과를 공표한 보도 (제5조(여론조사의 보도)⑥
  • 호감도, 비호감도 등에 대한 조사를 지지율 조사 보도와 같이 해석하거나, 지지율 조사보도와 단순 비교하여 보도한 경우 (제5조(여론조사의 보도)④)
  • 서로 다른 조사 방법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보도한 경우 (제5조(여론조사의 보도)④
  • 전국 단위 조사결과를 지역 단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보도한 경우 (제5조(여론조사의 보도)④

사례

  • 01

    표본오차 범위 내에서 단정적으로 표현한 보도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면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격차가 표본오차범위(±3.5%)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1위”, “대세후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자”,
    “압도했다” 등 단정적인 표현으로 보도.

    사례 1-2
  • 02

    현저히 다른 여건을 임의 적용한 보도

    전국단위 조사결과와 특정 지역 조사결과를 비교하는 보도, 조사 시점, 대상 지역 등이 다른 조사 결과를 “지난달 보다 상승” 등의 지지율의 변화로 해석하는 보도,
    ‘야권 후보자 지지도’ 조사결과를 ‘특정 정당 지지도’로 임의 환산한 보도, 후보자간 지지율 차이를 임의로 합산하여 경선 결과, 단일화 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한 보도 등.

    사례 1-3
  • 03

    교차분석표 해석오류

    교차분석표의 X축과 Y축을 잘못 해석하여 보도한 경우로, ○○○후보가 적합하다고 한 응답자 중 ‘방역패스 유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89% 임에도, ‘방역패스 유지’라고 답한 응답자 중 ○○○후보가 적합하다고 한 비율이 89%로 보도.

    사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