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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 불공정 선거보도 객관성 위반
객관성 위반

위반유형

선거보도는 과장하지 않고 편견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가 보아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인 사실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불명확한 의혹 제기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반론이나 사실 확인 등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언론의 충분한 취재 결과가 보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반유형 예시
  • 보도 내용과 전혀 다르거나, 과장되게 보도 제목을 게재한 경우 (규정 제4조(객관성)⑥)
  • 후보자 및 정당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 또는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 등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규정 제4조(객관성)②③
  • 선거와 관련된 쟁점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전달하지 않고 특정한 관점과 견해만을 일방적·지속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규정 제4조(객관성)①
  • 객관적인 자료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 보도하는 경우 또는 기사내용과 달리 축소·과장되거나 왜곡된 제목으로 보도하는 경우 (규정 제4조(객관성)④
  • 공직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을 일방적으로 폄훼·비방하는 경우 (규정 제4조(객관성)③
  • 구체적인 출처 없이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용내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여론을 오도하는 경우 (규정 제4조(객관성)①
  • 합리적 근거없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 공약 등을 비교평가하여 서열화하는 경우 (규정 제4조(객관성)⑤

사례

  • 01

    허위사실 보도

    해당 예비후보자가 과거 탈당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후보자 주변인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탈당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유권자를 오도함.

    사례 1-1
  • 02

    미확인 보도

    특정 행사에 ◇◇◇예비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전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것으로 보도됨.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후보자 행보나 발언을 보도하는 경우, 언론사에서는 기사화하기 전에 반드시 참석여부나 실제 발언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사례 2-1
  • 03

    비방 또는 폄훼 보도

    □□□예비후보자에 대한 칼럼을 게재하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예비후보자는 도지사의 자격이 없으며, 불출마를 해야한다고
    주장함. 특히 □□□예비후보자의 가정사를 이유로 도지사로서 부적합하다는 일방적인 평가를 하고, □□□에 대해 ‘XXX’이라는 욕설과 함께 비방 보도함.

    사례 3-1
  • 04

    객관적 근거없는 일방적 보도

    역술인의 말을 빌어 □□□후보자의 당선을 주장하고, 명확한 근거 제시없이 일방적으로 ‘무소속 □□□후보자와 ☆☆당 △△△후보자 접전’이라는 등
    특정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부각하여 보도함.

    사례 4-1
  • 05

    선거결과에 대한 예단보도

    선거가 10여일 남은 시점에 판세분석을 하면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 전패, □□당 독주」라는 제목과 함께 정확한 근거제시 없이,
    “특히 △△시의 경우는 판세예측이 어렵지 않다. □□당의 압승이다.” 등으로 선거결과를 예단함.

    사례 5-1
  • 06

    보도제목의 과장

    특정 SNS 발언의 일부를 직접 인용하여 마치 여론을 대변하는 듯한 제목으로 과장하여 보도해 특정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침.

    사례 6-1
  • 07

    보도제목의 왜곡

    해당 언론사는 타언론사의 보도를 매개하면서 원보도의 제목과 달리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목으로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함.

    사례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