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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사 불공정 선거보도 공정성 위반
공정성 위반

위반유형

선거보도는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갖추어 보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도량의 균형은 물론이고 내용에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논란, 의혹검증에 대해서 보도 할 때에는 한 쪽의 주장만 다루지 말고, 반론도 함께 보도해야 합니다.

위반유형 예시
  •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해서만 홍보·보도자료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규정 제3조(공정성)①)
  • 특정 후보자의 경력, 의정활동, 공약 , 정견 등을 상세히 소개하거나 미화하는 경우 (규정 제3조(공정성)②)
  •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한 SNS상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특정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만을 보도하거나,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그대로 옮겨 과장되게 보도하는 경우 (규정 제3조(공정성)①②)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만 사진 또는 동영상이 현저하게 많거나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불리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게재하는 경우 (규정 제3조(공정성)①, 제7조(사진·동영상 보도)①②)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보도를 정당한 사유없이 언론사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편집·배치하여 부각하는 경우 (규정 제3조(공정성)④)
  • 대담 및 토론회와 관련하여 보도 또는 중계하면서 후보자 또는 정당 간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 (규정 제3조(공정성)⑤)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칼럼 등을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규정 제3조(공정성)⑥)

사례

  • 01

    특정 후보자의 홍보성 보도자료 계속적 · 반복적 전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현직 국회의원의 보도자료(공약, 공천소식, 의정활동과 치적 등)만을 지속적으로 전재하여 부각함.

    사례 1
  • 02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우호적으로 부각하는 보도

    컬럼 · 인터뷰 및 소개 보도를 통해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없이 미사여구를 사용하여 미화하는 등 특정 후보자를 부각함.

    사례 2
  • 03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해 감정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는 보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언론사 선임기자가 여론조사 분석 결과 등을 제시하는 칼럼에서 ‘이기지 못할 단일화’, ‘이길 수 없습니다’,
    ‘역전은 불가능 합니다’ 등의 단정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보도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침

    사례 3
  • 04

    특정 보도의 의도적 배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언론사 메인페이지 상단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부각함

    사례 4
  • 05

    인용보도의 과장·왜곡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내 민심”, “댓글 여론”, “돌고 있는 소문” 등 정확한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취재원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내용을 뒷받침 하는 보도. 특히, SNS상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발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나
    전후맥락을 확인하는 추가 취재 없이 무분별하게 인용하는 경우

    사례 5